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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(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)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
| 구분 | 담보종목 | 가입해야 할 종목 |
|---|---|---|
| 의무보험 | 대인배상1(책임보험), 대물배상(가입금액1천만원) | 반드시 가입 |
| 임의보험 | 대인배상2,대물배상(가입금액1천만원 이상)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, 자기차량손해 | 선택적으로 가입 |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
* 보상한도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, 그 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
* 보상한도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
2005.2.22부터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
* 보상한도
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)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
* 보상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