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의 보장담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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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(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)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

구분담보종목가입해야 할 종목
의무보험대인배상1(책임보험), 대물배상(가입금액1천만원)반드시 가입
임의보험대인배상2,대물배상(가입금액1천만원 이상)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, 자기차량손해선택적으로 가입

대인배상 1
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

* 보상한도

  • 사망 - 1억원(최저 2천만원)
  • 부상 -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(1급)2천만원~최저(14급)80만원
  • 후유장해 -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(1급)1억원~(14급)630만원

대인배상 2
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, 그 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

* 보상한도

  •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5천만원/1억/2억/3억/무한 배상으로 구분

대물배상

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

2005.2.22부터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

* 보상한도

  •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1천만원/2천/3천/5천/7천/1억/2억/3억/5억/10억원 배상으로 구분
  • 보상기준은 1개의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

자기신체사고

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)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

* 보상한도

  •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1천5백/3천/5천/1억원으로 구분
  • 보상기준은 1개의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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